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5. 결정
주택조합 조합원이 주택을 배정받아 사용승인을 득한 후 분담금 미납을 원인으로 조합원 자격이 제명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227
요지
쟁점주택은 2012.9.1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청구인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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