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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3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 서울특별시 ○○구 ○○동 600 채소1매장 9-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7. 중도매인들을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하도록 주동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전○○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이 경매불참을 주도한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위 전○○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위 전○○에 대한 청문기록에도 청구인이 경매불참을 구체척으로 선동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 등 서울청과중도매인조합원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 ○○주식회사의 매매참가인 장내영업 조장행위를 처벌하여 달라고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의 경매 불참사건이 발생한 점,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청구인 등을 경매 불참 선동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한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내려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처분서를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손○○이 2000. 12. 28.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1. 3. 2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중도매인조합의 부조합장인 위 전○○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청과중도매인조합의 조합장 및 사단법인 ○○연합회 서울지회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바, 청구인은 2000. 5. 2. ○○중도매인조합 이사회를 소집ㆍ개최하여 ○○주식회사에서 조합측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매불참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2000. 5. 3. 조합 소속 중도매인 30여명이 참석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저가 응찰, 입찰 거부 등을 통해 조합측의 입장을 강력하게 관철하자고 촉구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당일 경매현장에 있었던 경매사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도매인들에게 강압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2000. 12. 28.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손○○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를 2001. 3. 28. 등기우편으로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피청구인측 민원실에서 이 건 청구서를 2001. 3. 29.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회사 직원인 위 손○○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인 2000. 12. 28.에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12. 28.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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