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4. 결정
청구법인이「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모두 처분하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405
요지
청구법인은 2011.9.30. ㈜0000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내인 2012.6.20.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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