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4.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인하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911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을 2013.8.27.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2013.8.30.에 사실상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