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4. 결정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69
요지
청구인은 2011.8.1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14지1269
청구인은 2011.8.1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