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4.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64
요지
청구인은 2012.11.30. 모친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7.2. 모친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교통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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