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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4. 결정

금융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43

요지

청구인은 2010.8.31.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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