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4.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58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종전 개인사업체의 매출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직원 대부분이 종전 개인사업체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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