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6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92-3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21. 청구인 소유의 841번 시내버스를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일지, 일일차량노선배차, 운행일보집계표 등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 12. 21.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841번 노선에 대하여 인가된 17대의 시내버스를 100% 운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99. 12. 21. 841번 노선의 기점지인 ○○터미널 앞에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정한 배차계획에 의하여 시내버스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은 1싸이클 왕복운행에 총 17대를 운행하여야 하나 13대만을 운행하여 4대를 결행하였고, 2싸이클 왕복운행에 총 17대를 운행하여야 하나 14대만을 운행하여 3대를 결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1조, 제67조제1항, 제76조, 제7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3호, 제34조제1항, 별표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1.의 위반내용란 2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내버스 운행실태 특별단속계획, 시내버스운행실태점검표, 복명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8.경 시내버스의 결행 등에 따른 교통불편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운송서비스 향상과 올바른 운송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1999. 8. 17.부터 시내버스(14개업체, 115개 노선, 888대 운행)의 결행(감회), 불편신고엽서 비치여부, 차량청소청결상태 등에 대하여 시내버스 운행실태 일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1. 10:34~14:36분 사이에 ○○터미널 앞에서 청구인 소유의 841번 노선에 대하여 시내버스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841번 노선(○○터미널~□□터미널)에 대하여 매회차 17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1회차 운행시 17대중 4대를 결행하고, 2회차 운행시 17대중 3대를 결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841번 노선의 결행을 이유로 1999. 12.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2000. 1.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1.의 위반내용란 24.의 규정에 의하면,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임의로 시내버스를 결행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841번 노선에 대하여 매회차 17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차 운행시 17대중 4대를 결행하고, 2회차 운행시 17대중 3대를 결행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확인한 것이 인정되고, 결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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