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0. 13. 결정
①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당초 처분에 대한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한 금융자문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618
요지
①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결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증액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ㅇㅇㅇ억원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고 당초 신고납부한 쟁점금융자문수수료 ㅇㅇㅇ억원은 선취 이익금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위 금액이 증액경정처분의 과세표준액보다 크므로 증액경정처분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2.8.20.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 중 후 OOO가 2013.3.11. 이의신청 결정을 통해 감액한 세액 외의 세액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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