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3.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39
요지
청구인은 2013.6.13.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인 2013.5.16.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2013.6.19.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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