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10. 8. 결정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618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7.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0.9.1.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하여「지방세법」상 “지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