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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0. 8. 결정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913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이 유지되는 이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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