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8. 결정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975
요지
1. 처분청은 2013.7.19.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000에게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000이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와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 2013.8.5.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2010.7.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유가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민원과 공사비 정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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