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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0. 6. 결정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청구인이 다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930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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