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6.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40
요지
청구인은 2013.6.28.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2013.6.24.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서 부친의 세대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참고 : 2015두56427 2015. 10. 15. 선고 대법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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