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6. 결정
청구법인을 국가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852
요지
청구법인은 2011.6.24. 이 건 법인의 주식 86%를 ㈜0000 외 8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을 국가로 의제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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