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0. 6.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46
요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2010년 7월경부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 건축공사 중단 사유가 건축물 설계변경 또는 자금사정 등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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