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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0. 6. 결정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24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취득할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였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건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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