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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89

요지

청구인 000의 경우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날(2013.8.1.)부터 60일 이내가 아닌 동 주택 지분의 취득일 전인 2013.7.26.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고, 청구인 ***의 경우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의 취득일(2013.8.1.)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0.4.에서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000의 배우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들 모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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