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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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미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추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룬 결정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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