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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2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61-7 11/1 ○○아파트 1-30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청구인이 1996. 3. 5. 15:05경 부산광역시 ○○역 98번 버스정류장 앞에서 타고 있던 승객을 하차시킨 후 잠시 대기하다가 승객 1인을 뒷좌석에 승차시켜 출발하려고 하다가 부산광역시 소속의 현장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불법주정차금지지시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6. 6.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에서 서면 방향으로 가던 중 부산역 앞에서 차가 너무 밀려 타고 있던 승객이 짜증을 내며 도중하차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위의 장소에서 승객을 하차시켰고, 단속공무원이 말하는 위반사항을 정확히 듣지 못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것에 대한 경고정도의 사항이라 생각하고 적발보고서에 서명을 하였을 뿐인바, 따라서 위의 장소에서 승객을 승차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의 장소에서 승객을 승차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반행위의 적발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교통운행 질서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택시승강장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정류소에 진입하여 서행후 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키는 것을 현장단속공무원 3인이 직접 유심히 목격하여 위반사실을 명확하게 적발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반사항을 정확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부문에 대하여 경고정도의 사항이라 생각하고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적발당일 위의 장소에서 승객을 하차한 후 잠시 대기하다 뒷좌석에 승객 1인을 승차시켜 출발하는 것을 단속공무원이 적발하여 위반사항을 인지시키고 적발통보서에 날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음. 이하 같음)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위반행위란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2 위반행위란 제28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일의 운행정지를 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2. 5. 8.자 피청구인의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불법주정차금지지시 공문, 1996. 3. 5.자 부산광역시 교통지도과 소속 공○○, 서○○, 김◎◎ 명의의 적발보고서(No. 047228호), 1996. 4. 2.자 피청구인 명의의 법규위반차량 등 행정처분 문서(교지 91123-1191) 및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일부택시가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차정차하여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버스 이용승객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설치되어 버스가 승객을 승차하차시키는 지역에서는 택시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도록 지시한 사실, 청구인 소유 부산 ○○바 ○○호 개인택시가 1996. 3. 5. 15:05경 부산광역시 ○○역 98번 버스정류소 앞에서 타고 있던 승객이 하차한 후 잠시 대기하다가 승객 1인을 뒷좌석에 승차시켜 출발하다가 위 공○○외 2인의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된 사실, 청구인은 위 장소에서 운행질서문란행위를 인정하여 날인한 사실, 위 운행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1996. 6.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가 진입하여 주차정차를 할 수 없는 위의 장소에서 승객 1인을 승차시켜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불법주정차금지지시에 위반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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