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89
요지
청구인은 2005.5.15.과 2006.6.3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100분의 80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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