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 결정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31
요지
청구인은 2011.5.1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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