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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7. 결정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32

요지

퇴직연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은(귀 부의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6.29.)와 같이 근무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무기간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나 성과급 같이 연 1회 지급 되는 금원도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은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06.29.) (회시3)의 내용은 폐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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