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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부산광역시 ○○구 ○○동 782-14 (35/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2000. 11. 25. 00:40경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승객의 목적지인 아파트에 도착하여 아파트마당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택시가 앞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승객인 아주머니에게 조금 내려서 가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승객은 “딴 기사들은 잘 가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기에 청구인도 화가 나는 바람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운전기사이지만 화가 나서 승객에게 말 한마디를 하였다고 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승객이 짐이 있고 다리가 불편하여 아파트 입구까지 가게 되었고, 당시 평상시와는 다르게 주차된 차량이 많아 차를 돌리기가 곤란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개인사업자이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승객에게 화를 내고 폭행할 듯이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차량을 돌리기가 곤란하다 하더라도 승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여자승객이 늦은 밤에 목적지까지 태워준 기사가 단지 “조금 걸어서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고 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과징금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1. 25.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2000. 11. 25. 00:40경 여자승객이 청구인의 택시에 탑승한 후 짐이 있고 다리가 불편하여 목적지인 ○○아파트 104동 입구(평소에 택시의 출입이 가능하였음)까지 가자고 하였고, 청구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차를 후진해서 나가야 되는 곳까지 왔다며 승객에게 심한 모욕을 주며 상식이 없다고 하고 주먹을 올리는 등 화를 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의견서 및 과징금납부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기사로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몸이 불편한 승객의 목적지에 가서 회차할 공간이 없다고 화를 내는 등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은 2001. 1. 8.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여객에 대하여 공평하고 친절하게 봉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노약자ㆍ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야에 다리가 불편한 여자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 후 회차할 장소가 비좁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 승객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동 승객이 청구인을 불친절행위로 신고하였는 바, 신고인이 신고한 차량번호ㆍ운행시간 및 운행장소와 청구인이 진술하는 운행시간ㆍ운행장소가 같고 사건내용도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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