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택시(주) (대표이사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651-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부산 ○○바 ○○호 영업용 택시를 운행 중 1999. 8. 19. 22:5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문○○은 불규칙한 일기와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감기에 걸려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승객들이 에어컨을 켜 달라고 요청을 해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죄송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너무 더워서 불편하시면 다른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정중하게 부탁하였으나 승객들이 그 건 당신 사정이고, 손님이 요구하면 에어컨을 켜야지 왜 거절하느냐며 화를 내고 교통불편신고엽서가 든 엽서함을 뜯어서 하차하였는 바, 청구인은 신고인에 대하여 불친절하게 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손님이 취중의 불쾌한 감정을 참지 못하여 허위로 신고한 점, 부산광역시 교통과 담당공무원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친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적발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이 운전자가 자신의 말대로 감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좋은 말로 사유를 말했으면 신고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건 처분이전에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는 불친절사유로 1회의 행정처분, 1회의 주의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19. 피청구인 소속 당직자인 김○○이 작성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차량란에 “부산 ○○바 ○○호 ○○택시”, 위반일시란에 “1999. 8. 19. 22:50”, 위반장소란에 “민락동 출발점에서(성지공고쪽으로 가는 도중)”, 위반내용란에 「일본 손님 2명, 내국인 2명이 택시에 승차하여 에어컨을 틀어 달라고 하자 기사가 추워서 못틀겠다고 함(감기걸린다면서). 기사는 “처음에 에어컨을 틀어 달라고 하였으면 안태웠을 것”이라며 다른 차를 타라고 하여 하차하였음. 신고엽서 미비치, 택시자격증 미게시. 반드시 처벌요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인 김△△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란에 “신고인외 4명이 승차해 에어컨을 켜 달라고 하여 본인이 감기가 걸려 에어컨을 켤 수가 없으니 그러면 다른 차를 이용하라고 정중하게 말했으며, 신고엽서 및 자격증은 비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함”,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본인외 4명(어린아이 1명 포함)이 승차하여 운전자에게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자 운전자가 추워서 못틀겠다고 하며 “처음에 에어컨을 틀어 달라고 했으면 안태웠을 것인데”하며 다른 차를 타라고 해 운전자의 언행에 화가 나 신고할려고 신고엽서를 찾아보니 엽서함조차도 없었고, 자격증도 없어 운전자 이름을 알 수 없어 차에서 내려 차량번호 및 소속만을 적어 신고했다 하고, 운전자가 자신의 말대로 감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좋은 말로 사유를 말했으면 신고인 본인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임」, 조치의견란에 “신고인에게 운전자의 위반사실에 대해 3자가 동시통화로 확인해본 결과 위 내용과 같이 확인되었으며, 운전자는 자신의 주장대로 그 당시 감기에 걸려 에어컨을 못켤 정도의 사정이었다면 신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함이 옳음에도 신고서의 내용과 같은 언행을 하여 승객이 불쾌감을 갖도록 하여 차에서 내리게 한 운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분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위반사실조회 결과 1998년에도 동일행위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본 건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표대로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하고 이후 동일행위 신고시 50%가중 처분을 하고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전화신고를 받고, 신고인에 대한 사실확인절차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게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시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고인이 위반한 차량번호와 회사가 부산 ○○바 ○○호 ○○택시라고 구체적으로 신고한 점,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에 신고인이 운전기사가 에어컨을 틀어 달라고 했으면 안태웠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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