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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30. 결정

도계장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1087

요지

진입도로공사비와 조경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속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닥트 및 환기시설공사비, 가스저장시설공사비, 폐수처리장공사비 등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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