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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28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01- 1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1998. 11. 18. 13:30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인이 부산광역시 소재 ○○동 지하철역 앞에서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승차하면서 청구인에게 ○○동 노동청으로 가자고 하여 청구인이 ○○동에는 노동청이 없다고 하자, 신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여기저기 ○○동 노동청에 관하여 묻고 다니기에 청구인은 신고인이 신체장애자였으므로 신고인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 앞 노동청을 ○○동 노동청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하였는 바, 신고인은 ○○동에 신설된 노동청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가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동 방향으로 운행하며 길거리의 경찰관, 미화원 등에게 ○○동 노동청 존재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동에는 노동청이 없다하여 ○○구에 있는 노동청으로 가지않겠느냐고 신고인에게 의견을 구하였더니 신고인은 차라리 택시 보다 처음 택시승차지점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편이 좋겠다고하므로 회차하여 ○○동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미터기 요금 1,800원을 받고 하차시켰는데 그 후 신고인이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차량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부산광역시 소재 ○○전화국 맞은편 부근에서 부산○○바○○호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동 노동청을 ○○동 노동청으로 착각하여 ○○동 ○○병원 앞 노동청으로 가줄 것을 요구하자 택시기사가 위치를 모른다며 알아보고 승차하라 하기에 신고인이 하차하여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계속 신고인을 부르면서 승차하라고 하였다. 이에 신고인은 택시기사에게 ○○병원 앞 노동청이 ○○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를 재차 확인하였고 택시기사는 가다보면 있을 것이라는 애매한 말을 하고 ○○동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동에는 노동청이 없고 ○○병원은 ○○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므로 신고인이 처음부터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택시기사는 오히려 ○○동사거리에서 유턴하더니 ○○동 안동네로 진행하여 지체하게 되었고 신고인은 최초의 택시승차지점으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신고인은 최초의 승차지점에 다시 도착하여 택시기사에게 불친절에 대하여 항의였으나 택시기사는 신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1만원권 지폐를 빼앗듯이 가져가고 거스름돈을 주기에 신고인이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교통불편 신고를 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를 조사한 바,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불친절 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 란 제40호 나. 판 단 (1) 신고인이 제출한 교통 불편신고서, 담당공무원의 조사의견서등의 사본의 기재내용과 신고인의 우편확인서 원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98. 11. 18. 13:30 경 부산광역시 소재 ○○전화국 맞은편 부근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바 ○○호 개인택시에 신고인을 승차하였으나 목적지의 위치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신고인이 말다툼한 사실, 청구인이 결국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고 최초의 승차지점으로 회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신고인의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없이 신고인을 청구인의 택시에 승차시킨 채 배회하면서 신고인과 말다툼한 사실이 분명하여 청구인의 불친절한 행위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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