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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3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272

요지

청구법인은 2012.6.2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2.10.15. 쟁점외토지와 교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외토지와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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