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29. 결정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76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신축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가구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후 부속토지에 채소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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