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29.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35
요지
청구법인은 2013.6.13. 과밀억제권역내(경기도 000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업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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