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29. 결정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19

요지

청구인은 2006.7.21.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고자 000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취득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와 0000에게 이전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에 나타나고, 2006.11.22.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자 000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취득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00에게 이전한 사실이 00지방법원 판결문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