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9. 29. 결정
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중 토지 취득 후에 발생한 이자를 건축물의 신축(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조심2014지0816
요지
쟁점차입금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이 건 토지 취득 후에 발생된 이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 건축공사대금은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이자를 이 건 토지와 별개의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 중 ㅇㅇㅇ원을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감리·설계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상당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1.14.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이자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설계·감리비 등 OOO원에 대해 2009.9.29.부터 2012.9.26.까지 지급한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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