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9. 29. 결정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40
요지
담당공무원이 차량기준가액을 고의로 잘못 입력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기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 믿고 신고·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해석례 전문
1.경기도 OOO이 2013.10.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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