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9. 25. 결정

① 농산물 등의 판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판매진열대의 냉방시설을 건물의 냉방시설과 별도로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신축한 유통센터내의 수탁매장의 경우 청구법인의 구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기

조심2013지0668

요지

① 쟁점시설물이 건물의 냉방을 위한 시설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나, 건물내부의 배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건물과 별개의 시설물로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수탁매장의 경우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납품업자에게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수탁매장 중 농수산물이 아닌 일반 잡화를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상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 00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TF팀이 수행하는 업무가 청구법인의 전체적으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농산물의 수집·가공·유통 등을 위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장소적으로도 동일한 00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서 단지 인사 등을 중앙회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3.4.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도분 및 2011년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소유의 OOO 토지상의 건축물 중 농산물 관련제품의 수탁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감면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