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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24. 결정

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4지0567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가 상승에 따른 자금문제와 청구 법인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한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며,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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