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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마을버스 (대표이사 최 ○○) 부산광역시 ○○구 ○○동 1505-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마을버스가 전자감응장치 또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등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13. 청구인에 대하여 89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를 점검한 것은 1999. 7. 16.부터 현재까지 ○○동 당사 차고지내에서 사전청구 없이 일방적인 운행거부 및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구사항 등으로 농성중인 청구인 회사의 파업기사(8명)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고발로 빚어진 사안으로서 단속공무원이 업주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점검에 따른 처분이다. 나. 청구인 회사 점검결과 중 ① 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여부 점검결과 대상중 5대는 설치는 되어 있으나 가동되질 않았다고 하나, 단속할 때 시동을 켜고 점검을 했어야 함에도 전체 차량에 대해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냉방장치가 고장난 것으로 적발된 사항이고, 1대는 출고시부터 에어컨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채 출고된 관계로 적발후 현재 폐차시키고 신차 출고중이며, ② 점자감응장치 또는 가속페달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점검결과 부산 ○○아 ○○호외 5대는 설치는 되어 있었으나 작동되질 않았다고 하나, 모두 설치되어 있고 지역특성상 굴곡 및 급경사로 작동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켰을 뿐이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③ 개폐표시등ㆍ후사등 설치여부 점검결과는 설비 및 작동은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사들이 임의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④ 임의결행여부 점검결과는 누구를 막론하고 1대라도 더 운행을 하지 임의로 결행하는 사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차량고장시 불가피한 정비관계로 결행한 것이고, ⑤ 증회운행여부 점검결과는 최근 동 구간내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현상으로 거의 모든 차량이 규정횟수를 채울 수 없는 현상인데 동 점검사항은 고발자들의 모함으로 인한 허위진술된 사항이며, ⑥ 자동차의 “한정”표시여부 점검결과는 부산광역시 ○○구청 단속공무원의 착오로 적발된 사항으로 실제로는 모두 부착되어 있었고, ⑦ 응급용 수리공구 미비치여부 및 운행하기 전 점검 및 확인여부 점검결과는 단속공무원이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이지 실제로는 응급용 수리공구를 비치하고, 항상 정비사 및 정비차량이 24시간 순회 및 대기중이며, 출발전 반드시 정비사 및 운전자가 모두 점검확인하고 있고, ⑧ 운전자의 자격 등 필요요건구비여부 및 신규기사 교육미실시여부 점검결과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지적으로서 대부분 운전경력을 갖춘 대형면허소지자로서 자격요건에 부합되며, 신규기사는 단속될 때 대부분(6명) 정식고용한 기사가 아니고 불시파업으로 불가피하게 시민의 발을 묶어둘 수 없는 관계로 고용한 자들로 당시 동 차량 코스내 연수중에 있었으며, ⑨ 지시사항위반(운전기사 제복미착용, 운행실명제, 차고지기재표지판 미부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요금표가 노후하여 광고사에 의뢰중에 단속된 사항이고, 운전기사는 파업으로 불가피하게 임시고용중인 관계로 제복을 미착용하였던 것이며, 갑작스런 파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고, 차고지기재표시판은 현재 제작ㆍ부착하였으며, ⑩ 전차량보험 미가입건은 청구인차량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버스업계가 대인보험은 가입하나 대물보험은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고, 적발이후 1999년 7월 중순경 모두 가입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마을버스는 산간오지나 급경사지역의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점, 최근 IMF관리체제의 경제여파를 비롯하여 대형할인마트 및 백화점 소유차량의 일방적 운행 등으로 사실상 적자경영으로 인한 도산위기에 처해 있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점, 점검 당시 적발된 에어컨 미장착 차량은 이미 폐차시키는 등 당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미 시정조치한 상태인 점, 향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주시하여 더욱 친절과 봉사하는 기업정신으로 여객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청구인이 이 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청구인 소속 마을버스에 대하여 민원이 있어 현장점검한 결과 버스의 구조ㆍ장치 및 설치 등에 위반사실이 10건 적발되어 위반사항건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는 단속될 때는 시동을 켜고 점검을 했어야 함에도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냉방장치가 고장난 것으로 적발하였고, 개폐표시등ㆍ후사경 설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설비 및 작동은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사들이 임의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사항들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자감응장치 또는 가속페달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에 대한 점검사항은 현재 모두 설치되어 있고, 지역특성상 굴곡 및 급경사로 작동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시정지시에 따른 사업개선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999. 9. 10. (주)○○특수정밀에 용역하여 설치하였다고 시인한 사항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반내용란 제2호에 의한 과징금부과대상이다. 다. 청구인은 양도양수인가일인 1996. 4. 3. 이후 평일에는 6대, 일요일은 4대를 운행함으로써 1대는 임의결행운행한 부분에 대해 차량고장시 불가피한 결행이라고 주장하나, 일요일 및 휴일의 경우 평균 1대는 정비로 인하여 운행이 사실상 어려우며 잦은 정비 및 점검으로 항시 허가대수로 운행하기는 어렵다는 진술은 임의결행사항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허가 당시 버스 1대당 21회 운행하도록 신고하였으며, 최근 동 구간내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체증현상 때문에 거의 모든 차량이 운행횟수를 채울 수 없어 증회운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운행횟수가 당초 21회로 신고되었는데도 구청의 현장지도점검시 운행일지상 실질적으로 운행횟수가 22회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반내용란 제24호에 의한 과징금부과대상이다. 라. 청구인은 자동차의 “한정”표시여부는 구청의 점검 당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적발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 현장지도점검시 “한정”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적발된 사항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반내용란 제34호에 의한 과징금부과대상이다. 마. 청구인은 응급용 공구 비치여부에 대하여 드라이브 등 기본응급용 수리공구는 모두 비치되어 있었고, 항상 24시간 정비사들이 순회 및 대기중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 현장지도점검시 버스차량 6대 모두 미비치되어 적발된 사항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반내용란 제39호에 의한 과징금부과대상이다. 바. 청구인은 버스를 운행하기 전 점검 및 확인여부에 대하여 구청의 점검 당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 현장지도점검시 운행점검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관련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반내용란 제42호에 의한 과징금부과대상이다. 사. 청구인은 운전자의 자격 등 필요요건구비여부에 대하여 대부분 운전경력이 있고 대형면허소지자로서 자격요건에 부합되고, 신규기사에 대한 교육미실시에 대하여 정식 고용한 직원이 아니고 파업으로 불가피하게 고용하여 동 차량의 코스 연수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 현장지도점검시 사업자 임의로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행한 사실과 교육미실시에 대하여 사업주가 시인한 사항으로서 관련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반내용란 제47호 및 제48호에 의한 과징금부과대상이다. 아. 청구인은 지시사항위반(운전기사 제복미착용, 운행실명제, 차고지기재표지판 미부착 등)에 대하여 부착물은 광고사에 의뢰중에 있었고, 운전기사는 임시고용중인 관계로 제복을 미착용하였으며, 갑작스런 고용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운행실명제를 어겼다고 주장하나, 위 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 현장지도점검시 사업주가 운전기사의 잦은 교체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시인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반내용란 제40호에 의한 과징금부과대상이다. 자. 청구인은 전차량의 대물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전국 모든 버스업계가 대인보험은 가입하나 대물보험은 거의 가입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나, 마을버스의 면허조건으로 대물 2,000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보험을 허가 이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1999. 7. 20. 신규가입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반내용란 제8호에 의한 과징금부과대상이다. 차.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위법사항이 명백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9조, 제22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67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위반내용란 제2호, 제8호, 제24호, 제34호, 제39호, 제40호, 제42호, 제47호, 제48호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3호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청문서, 사실확인서, 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계획변경인가서, ○○마을버스특별점검결과보고서, ○○마을버스사실확인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8. 6. 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계획변경인가서에 의하면, “상용차 4대, 예비차 1대”에서 “상용차 5대, 예비차 1대”로 변경하였다. (나) 마을버스한정면허조건에 의하면, 예비차를 포함한 전 차량은 책임 및 종합보험(대인 : 무한, 대물 : 2,000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1999. 7. 10.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에 의하면, 1999. 7. 20. ○○마을버스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1999. 7. 21. 부산광역시 ○○구청 소속 교통행정 담당공무원의 ○○마을버스특별점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① 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대상 5대중 설치는 되어 있으나, 가동되지 않음”으로, ② 전자감응장치 또는 가속페달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부산 ○○아 ○○호외 5대는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이 안됨”으로, ③ 개폐표시등ㆍ후사경 설치 및 자동안내방송장치설비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개폐표시등과 후사경은 설치,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설비되어 있으나 6대 모두 작동 안됨”으로, ④ 좌석구조변경에 대한 점검결과 “당초 좌석수가 16석이어야 하나 13~14석으로 변경운행”으로, ⑤ 임의결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양도ㆍ양수인가일인 1996. 4. 3. 이후 평일에는 6대, 일요일은 4대를 운행함으로써 1대는 임의결행운행”으로, ⑥ 자동차의 표시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표시를 미표시운행(6대 모두)”으로, ⑦ 응급용 수리공구 비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6대 모두 미비치 운행”으로, ⑧ 운행하기전 점검 및 확인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일일점검부 미비치”로, ⑨ 운전자의 자격등 필요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운전자의 자격요건인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의 증명서를 제출치 않은 9명을 임의고용 운행”, “신규기사에 대한 교육 미실시”로, ⑩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3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요금표, 노선도, 번호판이 노후(6대), 운행실명제, 차고지 표지판 미부착(6대)”으로, ⑪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7조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운전기사 제복 미착용”으로, ⑫ 자동차정비점검의 적법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자동차정비를 위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5대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항장치, 제동장치, 주행장치, 완충장치, 전기ㆍ전자장치의 점검ㆍ정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해야 하나, 무자격자가 신고없이 정비”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7. 28. 부산광역시 소속 교통지도 담당공무원의 ○○마을버스사실확인조사서에 의하면, ① 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가동확인 및 시정요구”로, ② 전자감응장치 또는 가속페달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차량 미작동 및 사업주 시인”으로, ③ 개폐표시등ㆍ후사경 설치 및 자동안내방송장치설비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자동안내방송 미작동 시정요구”로, ④ 임의결행, 증회운행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평일에는 6대, 일요일은 4대 운행으로 임의결행 및 증회운행에 대하여 사업주 시인”으로, ⑤ 자동차의 표시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표시 미표시운행 확인”으로, ⑥ 응급용 수리공구 비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미비치 운행 확인”으로, ⑦ 운행하기전 점검 및 확인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점검부 미비치 확인 및 관계서류 미제출”로, ⑧ 운전자의 자격등 필요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운전자의 임의고용 운행 사업주 시인 및 관계서류 미제출”로, ⑨ 신규기사에 대한 교육미실시에 대한 조사결과 “교육 미실시 사업주 시인 및 관계서류 미제출”로, ⑩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3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요금표ㆍ노선도ㆍ번호판 노후 시정요구, 운행실명제ㆍ차고지 기재 미부착 확인”으로, ⑪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7조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운전기사 제복 미착용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업체대표자진술요약란에는 “청문실시(‘99. 8. 3.) - ○○마을버스 사업주(최○○) 청문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시인하였음”으로,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는 “사실확인실시(’99. 7. 28.) - ○○마을버스 회차지점(○○동 못골시장) 및 차고지에 사실확인 실시하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처분의뢰한 내용 사실확인 실시 ...중략...”으로, 조치의견란에는 “○○마을버스 사업주(최○○)는 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관련법을 준수하여 성실히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사실이 다수가 발생되어 사항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과징금 처분 및 시정조치 하고자 함 ...중략...”으로, 과징금처분내역란에는 “ ①전자감응장치 또는 가속페달잠금장치 설치 및 미작동 : 과징금 360만원, ②전차량 보험미가입 : 과징금 180만원, ③임의결행 : 과징금 100만원, ④증회운행 : 과징금 100만원, ⑤〔한정〕표시 미표시운행 : 과징금 20만원, ⑥응급용 수리공구 미비치 : 과징금 10만원, ⑦운행점검 및 확인미비(점검부 미비치) : 과징금 10만원, ⑧운전자의 자격등 필요요건 미구비 : 과징금 60만원, ⑨신규기사에 대한 교육미실시 : 과징금 30만원, ⑩지시사항 위반(운전기사제복미착용, 운행실명제 및 차고지기재표지판 미부착 등) : 과징금 20만원, 합계 : 89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8. 3. ○○마을버스 대표이사인 최○○가 작성한 청문서에 의하면,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지적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 시인합니다. 일부 몇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① 차출고시 안전잠금장치, ② 출고시부터 냉방장치 없음”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마을버스가 전자감응장치 또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등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13. 청구인에 대하여 89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단속공무원이 업주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점검에 따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율하는 운행질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는 바, 부산광역시 ○○구청 소속 교통행정 담당공무원이 1999. 7. 21. 점검한 ○○마을버스특별점검결과보고서, 부산광역시 소속 교통지도 담당공무원이 1999. 7. 28. 조사ㆍ확인한 ○○마을버스사실조사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1999. 8. 3. 청문실시 당시 청구인 대표이사인 최○○의 진술내용,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조사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자감응장치 또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등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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