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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4. 9. 24. 결정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조심2014지0872

요지

처분청은 2013.9.11.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처분청 직원이 2013.9.17. 0000산업㈜에 근무하는 ***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이를 수령한 ***은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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