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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24. 결정

청구인은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72

요지

청구인은 2012.12.2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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