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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9. 24. 결정

이 건 부동산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519

요지

처분청에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객실의 현황이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는 객실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2014년도 현장확인 시 쟁점객실이 온돌방으로 개조되어 휴게실 및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객실을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는 객실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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