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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9. 23. 결정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88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상에 들깨 등을 식재한 사실이 나타므로 이 건 토지 중 일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 토지 중 임야는 현재까지 임야상태이므로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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