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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9. 23. 결정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186

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청구법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동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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