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5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명회사 ○○여객(대표사원 엄○○) 부산광역시 ○○구 ○○동 707-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1. 6. 시내버스 운행노선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은 상태에서 결행 및 증회운행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 17. 청구인에게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교통부의 역점사업인 공동배차제를 청구외 △△여객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김○○) 및 □□여객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전○○)등과 함께 부산광역시 내에서 유일하게 1990. 8. 20.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결행 및 증회운행 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노선별 1회 운행대수는 현재까지 청구인, △△여객자동차주식회사 및 □□여객자동차주식회사등 3개 자동차회사가 부산광역시로부터 공동운수 계약(공동배차)협정 인가를 받아 부산광역시 ○○지구 시내버스 ○○위원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 후 운행대수 조정 등을 합의하여 운행하고 있어 결행 및 증회운행한 사실이 없고,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 ○○관리과 ○○지도계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협의회에서 3차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행정심판법상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이 결행 및 증회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자체계획에 의거 시내버스 운행노선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배차를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인가 없이 결행 및 증회운행한 사실이 현장 노선점검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제1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명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의견진술 통지 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의견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및 시정지시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11. 6. 부산광역시내의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상태를 점검한 후 작성한 복명서 및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번 노선에 시내버스 5대만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번 노선에 운행하여야 하는 부산○○자 ○○호 버스를 ○○번 노선으로 증회운행하여 6대를 운행하였고, △번 및 □-1번 노선에 각각 시내버스 6대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번 노선에서 부산○○자 ○○호 버스를, □□-1번 노선에서 부산○○자 ○○호 버스를 결행하여 각각 5대만을 운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11. 14.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견진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협의회가 2000. 11. 22. 피청구인에게 협의회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8개 노선에 청구인 38대, △△여객자동차주식회사 46대 및 □□여객자동차주식회사 50대등을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을 하고 있고, 각 노선별 예비차량도 적절하게 운행하고 있으며, ○○노선인 ○○시장과 ○○간의 노선은 월별로 협의회 소속 3개 자동차회사가 10일씩 순환운행하고 있어 농어촌 버스나 다름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1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ㆍ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가 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결행, 도중회차, 노선의 단축 또는 연장운행, 감회 또는 증회운행등을 한 때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0. 11. 6. 결행(△△번 및 □□-1번 노선에 각각 시내버스 6대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번 노선에서 부산○○자 ○○호 버스를, □□-1번 노선에서 부산○○자 ○○호 버스를 결행하여 각각 5대만을 운행) 및 증회운행(○○번 노선에 시내버스 5대만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번 노선에 운행하여야 하는 부산○○자 ○○호 버스를 ○○번 노선으로 증회운행하여 6대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