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9. 22. 결정
① 쟁점유흥주점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창고 등의 사용면적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552
요지
① 쟁점유흥주점의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은 있으나, 쟁점유흥주점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창고가 유흥주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창고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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