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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9. 22. 결정

처분청이 신탁등기된 골프장용지에 대하여 위탁자의 지목변경 취득세의 취득신고를 수리하고, 위탁자에게 무납부고지와 과소신고분 추징부과 및 체납처분 등을 진행하던 상태에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4지0630

요지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고, 처분청은 ㈜*****가 지목변경 취득세 등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가과세하였으며, ㈜*****가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납부고지 및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던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다시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 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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