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2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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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전에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징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취득세 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직접 사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다룬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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