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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9. 22.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03

요지

청구법인은 2014.4.30. 2013사업연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처분청이 아닌 000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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