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22. 결정
과점주주가 된 후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578
요지
청구인들은 2011.5.23.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000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2012.11.6. 취득한 주식 100%를 000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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