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9. 19. 결정
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156
요지
청구법인은 2010.6.24. 법인설립등기시 자동차부품제조업과 도매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2011년도에 도매무역업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12.2.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가지 사업을 병행하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중 도매무역업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 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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